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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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 강정으로 평화비행기 띄운다"

해군기지저지대책회의, 인권침해 행위 해군과 해경에 법적대응 밝혀

6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 강행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구금이 이어졌다. 이에 7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제주해군기지건설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과 인권탄압에 맞서 오는 29일 강정으로 향하는 평화비행기를 띄워 시민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해군은 6일 오후 3시부터 구럼비 바위에 시험발파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알게 된 해군기지 건설과 구럼비 바위 발파가 불법공사임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8명이 고무보트와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간바 있다. 대책회의는 "공사임을 알리는 이들의 배를 SSU 단원들은 그들의 배로 밀어 부치며 위협적인 태도로 평화 활동가들의 평화적 저항을 저지했다. 그리고 해경선이 다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큰 충격으로 두 명의 활동가들이 물 속으로 빠졌다"며 "조롱과 위협, 불법 채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무보트와 카누는 해경이 압수했다.

  해군이 송강호씨 오리발을 뺏어가는 모습 [출처: 평화활동가 송강호]

  해군이 송강호씨 두 발을 묶으려고 시도하는 모습 [출처: 평화활동가 송강호]

대책회의는 6일 이전에도 평화할동가들에 대한 해군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대책회의는 "지난 2일 바닷속에서 개척자 송강호 박사의 안전장비를 빼앗고 조롱과 인격무시등이 행해졌다. 물속에서 몸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이 있었다"며 인권침해 사례를 전했다. 대책회의는 "구럼비 해안을 보고 싶다며 사업장 펜스를 넘은 대학생 12명에게도 학생의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해군의 폭력행사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버젓이 자행된다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일"이라며 "기지공사에 항의하는 강정주민과 활가들은 물론 성직자와 취재기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고도 폭력적으로 연행, 구금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해군과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민의를 훼손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군을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지역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해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해군과 해경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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