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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충남본부와 금속노조충남지부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 편들기와 자가당착에 빠진 편파적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경찰은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 충남건설기계지부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신체에 대한 검증 영장’을 발부해 해당 노동자들이 3D촬영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3개월이 지나서야 노동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에 민주노총충남본부와 금속노조충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5개월이 지나서야 유성기업 자본이 저지른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만 했는지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 구속, 수배, 폭력 그리고 대량징계와 해고, 일상적 감시와 권력의 횡포 앞에 철저히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인간으로서의 양심이고자 했던 행동을 ‘신체구속’으로 기어이 땅 속으로 묻고야마는 일은 결단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관 민주노총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자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으니 죄가 없어도 계속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충남노동운동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자본과 검찰의 속셈이다. 이들의 오만과 부도덕함이 알려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공권력은 용역경비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고 이제는 우리를 또 다시 구속시키려 한다”며 “지난 6월 22일 일어난 충돌은 경찰이 허가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는 노동자들을 막아서 발생했기 때문에 명백히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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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신체검증이 앞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 될 것을 우려한바 있어 경찰의 ‘강제 신체검증’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