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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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귀뚜라미 회장 기사 삭제 지시 논란

KBS 새노조 “KBS가 노골적인 무상급식 투표 독려하고 있다”

  KBS 김인규 사장
KBS 김인규 사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사와 관련 KBS 취재부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에 따르면, 18일 KBS 9시 뉴스 두 번째 꼭지의 제목은 ‘투표 참여 대 거부, 날선 공방’으로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섞어 보도했다. 이 리포트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민투표를 독려한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후 7시 03분, 이 기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부장의 사인이 났고 취재기자는 제작에 들어갔다. 그런데 뉴스 편집 중인 오후 7시 30분 경, 김인규 사장이 보도국 사회1부장에게 전화를 해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과 관련된 문장을 삭제할 것을 종용”, 결국 9시 뉴스 리포트에는 최진민 회장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1부장은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사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해 KBS 새노조는 “사장이 특정 기사 내용에 대해 취재 부서에 직접 전화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장의 ‘언급’을 단순한 ‘언급’으로 받아들일 간부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취재기자가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일선부서 부장이 사인을 낸 기사를 사장이 직접 삭제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라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 규정,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KBS 새노조는 KBS 뉴스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KBS 새노조 특보 48호]

18일, KBS 9시 뉴스에서 ‘톱 뉴스’로 대통령이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한 내용이 방송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도 그대로 전달됐다. 여기에다 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 압력을 받은 무상급식 찬반 갈등 리포트까지 이어서 방송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금 무상급식 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갈등의 핵심은 투표율”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 KBS 뉴스는 부재자 투표 시작을 톱뉴스로 배치해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대통령 발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 새노조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기사나 대법원장 임명 내정과 같은 큰 사안을 뒤로 하고 유독 KBS만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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