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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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자의 조문 방북 허용해야”

정부, 민간단체 조문방북 불허... “불허 이유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민간조문단 방북을 불허하자, 양대노총을 포함한 ‘6.15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남측위원회)’의 부문 단체들이 민간단체의 조문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각 부문별 단체가 포함 돼 있는 남측위원회는 27일 오후,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표단과 조문단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민간조문단’ 파견을 결정했으며, 23일 정부와 공식 접촉을 통해 40여 명의 대표단에 대한 방북신청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조문단을 확대하지 않는다’며 민간조문단 방북을 불허했다.

이들은 “조선직총은 매해 5.1절과 양대노총의 창립일을 잊지 않고 축하해왔으며, 이소선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때도 남측 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조전을 보내왔다”며 “양대노총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조문 방북은 그 자체만으로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동포애적 도리이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조문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양대노총의 조문 방북을 불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단체의 대표단과 조문단을 조건 없이 허용하고, 정부 또한 조문단을 즉각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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