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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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5년만에 도교육청과 단협체결

전교조, "MB정부의 교섭의제 제한 등 방해에도 원칙 지켜낸 성과"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교원의 복지후생, 근로조건, 제도개선 등 총 110개 조 455개항의 합의가 담겨있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전국 지방선거 이후, 강원,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체결되는 것으로 전교조는 “MB정부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등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원칙을 지켜간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와 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도교육청에서 본교섭을 통해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김승환 도교육감은 "단협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이 좀 더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 간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성실이행을 강조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4월, 전교조의 요구로 시작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마무리 되었다. (기사제휴=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

주요 합의사항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노조의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추천한 자와 함께 조사활동을 진행

△도교육청은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급당 최소 25만원 이상 학교회계에 반영

△ 신임교사연수, 자격연수,60시간 이상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 시 단체협약 및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를 실시하고 노조에서 강사를 추천.

△허위보고 및 단체협약 미이행 관리자는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 미이행시 행정조치

△ 학교인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수용

△ 학교회계예산에 후생복지비 신설

△ 연수원에 탁아방 설치 운영, 지역교육청에 수요가 있을시 영유아 탁아방 설치 운영

△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법인간 공동전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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