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전국 지방선거 이후, 강원,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체결되는 것으로 전교조는 “MB정부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등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원칙을 지켜간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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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도교육청에서 본교섭을 통해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4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김승환 도교육감은 "단협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이 좀 더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노사 간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성실이행을 강조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4월, 전교조의 요구로 시작되었고, 6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마무리 되었다. (기사제휴=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
주요 합의사항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노조의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추천한 자와 함께 조사활동을 진행
△도교육청은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
△학급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급당 최소 25만원 이상 학교회계에 반영
△ 신임교사연수, 자격연수,60시간 이상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 시 단체협약 및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를 실시하고 노조에서 강사를 추천.
△허위보고 및 단체협약 미이행 관리자는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 미이행시 행정조치
△ 학교인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수용
△ 학교회계예산에 후생복지비 신설
△ 연수원에 탁아방 설치 운영, 지역교육청에 수요가 있을시 영유아 탁아방 설치 운영
△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법인간 공동전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