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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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옥희 전 울산시당위원장 "통합연대로 새통추 가입"

"민노당 대대 결정 환영...진보대통합 매진"

진보신당 노옥희 전 울산시당위원장은 26일 논평을 내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부결시킨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통합연대를 통해 힘있는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옥희 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보다 진보정당간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당원들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며 "이는 진보대통합을 통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자유주의 정당의 통합이 우선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록 2/3를 넘지는 못했지만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 힘이 되는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면서 "진보대통합을 중심으로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이들의 뜻을 온전히 받아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옥희 전 위원장은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에도 진보대통합은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위한통합연대'를 통해 진보대통합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울산에서 '통합연대' 제안자 모임을 통해 당 안팎의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염원을 모아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연대가 힘있게 '새로운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새통추를 통한 진보대통합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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