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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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다루는 삼성전자가 교사보다 안전?...연 143억 이득

[2011 국감] 이미경 의원, “산재 인정 막는 이유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5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 1년에 적어도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평균 7%의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재해 발생 정도가 낮아 50% 감액 적용을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교사나 경비직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 된다는 의미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교육서비스업 8%, 경비 20%, 부동산 임대업 1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1%다. 또 삼성전자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달리 업종 평균인 7%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업종이 전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50% 감액 적용받아 1년에 143억원의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결국 산재 인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산재요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룬 적이 있는 퇴직자 중 암환자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시스템 내에서 백혈병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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