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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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콴트글로벌원’, 탈세·국부유출 의혹에 ‘정리해고’까지

노조 임원 조합원 등 해고...“경영상 긴박한 사유 없어”

탈세와 국부유출 등의 의혹을 받아온 다국적기업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가 결국 정리해고 칼을 빼들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2월,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를 국부유출,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탈세 및 국부유출 의혹 진상규명과 파업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사는 지난 6월 22일, 경영진을 제외한 직원 33명 중 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1명에 대해 인도로 발령 통보를 냈다. 해고대상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조합원이며,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도 포함 돼 있어, 정리해고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덕우 사장 부임 이후 최근 매출 신장을 계속해 왔고, 2011년 에도 EBIDTA기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이콴트 아시아 법인들 평균인 40%에 비해, 한국은 19%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해고가 이뤄졌다는 것 역시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노사는 교섭을 통해, ‘다음 주까지 해고 회피 노력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더 모아보자’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21일, ‘회사 구조조정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22일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 직전에 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때문에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해고 회피 방안과 해고자 선정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상의 조합도 무시한 채, 처음부터 계획된 일정과 각본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는 남덕우 사장의 경영무능력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는 ‘프랑스텔레콤’의 자회사인 ‘아콴트글로벌네트웍스’의 한국지사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삼성, LG, 한국타이어, 하이닉스 등 다수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이전가격조작 방법으로 국부 유출 및 탈세를 해 왔다는 의혹에 시달려 왔다. 작년 초, 시민사회단체는 회사를 탈세와 국부유출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또한 회사는 이미 지난 2006년,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받고 1억 3천 만 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노조는 “집회, 이전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 국세청 신고 등을 진행할 것이며, 다국적기업을서 영업활동을 하는 현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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