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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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병승씨 정규직 채용 할 것"

노조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최병승 씨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안이 최병승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신규채용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출처: 울산저널]
현대자동차는 22일 오후 열린 11차 특별교섭에서 최씨가 12월 5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난 1인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빠른 시일 내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서는 신규 채용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교섭 직후 회의를 열어 “회사가 최씨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나 대법 판결은 최병승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이날 저녁에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의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의 대표소송이었다. 회사의 오늘 제안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회사는 입사 서류가 아니라 인사 발령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공업탑컨벤션에서 열린 울산 노사민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현재 정규직화하려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3천명보다 많이, 2015년보다 더 빨리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빨리 정규직화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경험을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고자나 조합원이라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구 신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은 어제(21일) 송전탑 농성 현장을 방문해 경비를 맡은 경찰들에게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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