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환경훼손 없다” vs “경제논리 안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행령 발효, 지방정부와 환경단체 대립

케이블카 건설 규제를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청 담당자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훼손을 줄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해 논쟁이 예상된다.

김철래 강원도 양양군청 오색로프 담당 계장은 22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염려에 대해 “관광객은 지금보다 약 3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2차 탐방로로 연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올라간 사람은 그 케이블카를 타고 반드시 내려와야 하고 땅을 밟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망가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시공방법에 있어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반론했다.

대신 그는 “케이블카의 설치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설악산을 관광할 수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서울에서 양양 간 동서고속도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는 “국립공원은 경제성 논리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제성 논리로 바라본다면 계속 개발해야 하고 자연이 훼손된다”는 것.

케이블카 이용자가 2차 탐방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계된다는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덕유산의 경우도 처음엔 설청봉까지만 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많은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결국 덕유산 정상을 열었다”며 “설악산도 결국은 대청봉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케이블카의 설치 이유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그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는 1회성 유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자연문화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연보존지구가 우리 국토면적의 1.4%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