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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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침 국가인권위 진정

이직·구직 어려워져 이주노동자에 족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브로커가 개입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바꾼데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이주노동자노조(이하 이주노조)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침 개정안 철회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시행 전에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고용지원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얻고 다른 구인업체에 추천을 받거나, 구직 등록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지원센터가 구인업체 명단을 주어 이직을 도와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브로커의 구직활동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8월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침’을 바꿨다. 이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처음 구직하는 이주노동자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지침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구인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취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언제 연락이 올지, 구인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업종의 일인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당하기 때문에 3개월 시한에 쫓겨 마지못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사업장 변경을 단념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브로커 개입 방지와 관련해서도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는 “직장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했다.

박용환 아시아의 창 사무국장은 “지침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환경이 나빠 이직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해 현 사업장에 계속 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변의 윤지연 변호사는“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두 가지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 건은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침 변경 철회만이 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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