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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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해킹당해...630만 학생 개인정보 유출

전교조, “교과부는 틈만 나면 개인정보 수집하더니, 관리 감독은 개념 없어”

교육과학기술부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630만 명의 달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서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인 문모(51)씨 등 4명이 교과부가 관리하는 전자도서관 서버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는 학생들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문 모씨 등 일당은 독서통장 사업자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입수한 독서통장 업체들은 불법 독서통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652개의 학교에 판매해, 3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독서통장은 책을 빌리고 반납한 기록이 통장 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교과부의 부실한 정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교과부가 서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6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전교조 역시 29일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정보 관리 부실 행태를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그동안 틈만 나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교육정책 홍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합해 왔다”면서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교육당국이 개인 정보 관리와 보호에 얼마나 개념 없이 행동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과부 장관의 사과와 관리자 처벌, 추가로 유출된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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