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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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애국가 부정하는 세력과 연대할 생각 없다”

보수 기독교 단체 만나 안보 우려 해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일 보수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홍재철 목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혹시라도 NLL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오해”라며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도 두 차례 서해해전을 치르면서도 북한 쪽의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기나 애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런 정치세력과 정치적 연대 등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NLL에 대한 입장과 대한민국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 앞 인사조차 안하는 분들과 정치적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고창곤 목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재인 후보는 “NLL은 1992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상으로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남북이 명시하고 합의했다”며 “헌법상 한반도와 부속도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토선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영해선이고 영토선이다. 그 부분(영토선)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10.4공동선언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에 합의한 것도 NLL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NLL을 기점으로 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NLL에 대해서 딴 주장도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고, 분쟁이나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막자는 것이 남북공동어로구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통합도 좀 더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은 너무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종교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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