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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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모임 진보신당 등에 “공동 대선투쟁 간곡히 호소”

25일 후보선출 방법 확정, 내달 10일 노동자대통령 출정식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이 “대선에서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염원하는 진보신당 동지들을 비롯한 모든 동지들이 함께 공동의 대선투쟁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변혁모임은 25일 오전 입장서를 통해 “진보신당이 가설정당 등을 이유로 공동대응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 민중후보가 힘 있게 결정되기를 바랐던 많은 노동자, 민중의 기대를 온전하게 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변혁모임 전국활동가대회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변혁모임은 지난 13일 야권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내자며, 진보신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노동자대통령 대선공동대응’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혁모임은 18일 노동자대통령 대선공동대응 1차 회의, 19일 진보신당 대표단과 간담회, 22일 공동대응 준비회의, 23일 공동대응 2차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3일 2차 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제안한 가설정당을 통한 후보 등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변혁모임은 각 단위의 회의를 거쳐 25일(목) 저녁 8시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진보신당이 제안한 대중적 후보 선출에 관해선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진보신당을 제외한 참여단체들이 가설정당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4일 진보신당 대표단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공동대응 기조 지속 여부를 대표단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공동대응 진행을 중단한다”며 “오는 27일 진행되는 4기 13차 전국위원회에는 '대선방침 수정의 건'을 안효상 공동대표 단독발의로 제출할 것을 확인한다”고 공동대응 중단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관해 변혁모임은 “기존에 결정된 대로 25일에 3차 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후보 선출방법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11월 10일 노동자대통령 출정식을 하도록 모든 준비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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