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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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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이 묵인”...26일 울산 집결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결의대회 진행, 1박 2일 ‘포위의 날’ 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세 지회가 검찰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오는 26일 울산으로 집결해 고공농성 사수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울산저널]

금속노조는 24일 오전, 서초동 대검철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명의 동지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법파견 사실을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주)와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검찰과 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010년 7월 22일에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0년 9월, 재차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불법 하청업체에 대한 폐쇄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은 진행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즉시 불법으로 낙인찍고 구속, 수배 등 신속하게 탄압을 일삼는 검찰은 현대차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검찰은 즉각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차(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의 최고 책임자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23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6일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고공농성장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몽구, 정의선 결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고공농성 투쟁을 사수하고, 하반기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지회는 이날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결의대회가 끝나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현대차 울산공장에 집결해 1박 2일 동안 ‘현대자동차 2차 공장 포위의 날’을 개최한다. 27일에는 서울역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0만 촛불대회’에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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