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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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후복수?...복귀자에 강제 교육 강요

용역직원 동원 라인에서 복귀자 쫓아내

유성기업 회사가 1차 복귀자들을 대상으로 노사 협의 없이 교육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조원들은 사측의 교육면담에 반발 작업장에 들어갔고 사측은 관리자와 용역직원들을 동원 영동공장 1차 복귀자들을 생산라인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유성 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사측 관리자와 용역직원에 의해 생산라인에서 쫓겨났다. [출처: 유성기업영동지회]

회사와 전국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조정안을 받으면서 8월 31일까지 농성중이던 조합원 전원 복귀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22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14명, 영동지회 27명의 1차 복귀가 이루어졌지만, 회사가 1차 복귀 바로 전날 법원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육 면담을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회사는 교육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동공장 1차 복귀자 27명은 22일 오전 10시경 사측의 일방적인 교육 면담을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거부, 생산라인에서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 사측관리자와 용역경비에 의해 끌려나왔다.

노사는 공장안에서 대치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재 노조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강요하는 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어긋나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사측이 개별적으로 1차 복귀자 27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어긋나는 것이며 단체협약도 위반하는 것이다”며 “노사가 협의해서 복귀자들과 간단하게 환영회나 인사도 하고 이후에 잘해보자고 한 뒤에 현장으로 내려가서 일해야 하는데, 용역경비를 동원해서 밖으로 내쫓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종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도 “단체협약 제 105 조 3항에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교육ㆍ면담을 진행하려는 것은 명백히 단체협약 위반이다”며 “법원 조정안에도 ‘회사는 2011년 8월 22일 까지는 최초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유성기업 회사측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면담중’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노사협의로 면담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지만, 현장복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검사과 조합원들이 검사과로 복귀는 했지만 회사가 그동안 맡았던 품목이 아닌 것을 검사하라고 해 조합원들이 거부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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