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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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부회의서 “유속 감소가 녹조 원인” 인정

[2012국감] 장하나 “정부도 4대강 사업-녹조 연관성 인정” 회의록 공개

올여름 발생한 최악의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 공식 해명과 달리, 정부가 내부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 연관성을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여름 낙동강 달성보 상류의 녹조현상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 4대강 사업 담당 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녹조 발생 원인이 4대강 보로 인한 물 흐름 정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정부가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녹조와 4대강 사업은 관련 없다”, “녹조는 폭염 탓”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또 회의록에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녹조 해결 방안으로 주장해온 ‘보 수문 상시개방’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16일 낙동강환경청 국감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이 관련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환경부 공무원의 발언처럼 보를 상시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들의 질타에도 낙동강관리청장은 “녹조현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녹조와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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