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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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휴대폰 등 통신기록 9천만 건 봤다

[2012국감] 강동원 의원 “기지국 수사 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이 국민의 통신기록을 확인한 것만 무려 9천416만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조항을 악용해 국민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기록 등 통신기록을 마구잡이로 뒤졌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전화와 인터넷가입자의 통화일시, 통화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 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각 기관별로는 검찰 69만9천357건, 경찰 9천158만9천333건, 국정원 2만7천128건, 기무사 등 군수사기관 등에서 184만6천23건의 통신사실을 요청했다.

강동원 의원은 2009년부터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 기지국에 있는 가입자 정보를 모두 가져가는 저인망식 기지국 수사도 법적 근거가 없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신사실확인’이라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악용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매일 수만 건씩 통화사실 및 인터넷 기록 등 통신기록이 수사당국에 의해 조회되는 것은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라며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의 오남용을 막고, 통신비밀의 자유를 위해 영장주의가 엄격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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