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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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열사, ‘부당해고 기간 100%가산금 지급’ 대법 판례 나와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의장, 15년 ‘법정 투쟁’ 완승

대법원이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을 해고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8년 3개월 만에 원직복직한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 지급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당해고일 경우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출처: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 100% 가산보상금 지급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이는 위약금의 한 형태로 해고자 피해보상과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해고 전체기간의 가산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가산금 산정기간이 1개월이라고 주장해 7년여 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김 의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보상금,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상고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김 의장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의 원고 승소판결에 회사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산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가산보상금제 도입경위는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 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계열사에 부당해고 전체기간의 가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이후 현대기아차 등 다른 부당해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석진 의장은 지난 1997년 해고, 2005년 복직, 2012년 가산금 승소까지 15년간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였다. 복직 이후에는 4개월간 사내하청 복직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에 걸려 2009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의장의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번 승소판결로 15년간의 부당해고 싸움이 끝을 맺었다”며 “이제 비정규직 철폐와 민주노조 복원운동,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주의 투쟁을 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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