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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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 돌입

7일부터 ‘참정권 신고센터’운영, 제보전화·메일 접수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7일부터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19대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도 ‘노동자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참정권, 투표시간 문제를 의제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중앙과 16개 지역본부에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참정권 침해사례 제보전화를 접수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제14조 ‘참정권 등 기본권리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고, 이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7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방문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위반은 중범죄 행위이지만 법 시행 이후 위반 사업주가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우리는 노동자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 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회에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운동을 전개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0월 6일, 투표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투표시간 연장뿐 아니라 투표일의 유급휴일화, 공민권 침해 사업주에 대한 제3자 신고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대선까지 40일 동안 총력을 다해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 제보전화: 서울 02-2670-9100/ 02-2269-6161 / 제보메일: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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