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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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무리한 생산 재개' 산재사고...신규채용까지

노조 “산재 대책 마련하라...쟁의행위기간 중 사원 채용 불법”

유성기업이 인천남동공장에서 복귀한 조합원과 관리직을 동원해 생산을 재개하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인천남동공장은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 관리직사원을 7월 11일 부터 19일 까지 모집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남동공장 생산직원 6명 중 단 1명만 복귀한 상황에서, 관리직원과 복귀한 노동자로 무리하게 공장을 두 달 동안 가동하다 보니 결국 사고가 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가 파업하고 있는데 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산재사고는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과도한 잔업과 비숙련자에게 생산을 강요한 회사 책임이다. 전적으로 회사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농성중인 인천남동공장 소속 조합원 5명은 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조합원 박 모 씨는 “남동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공장을 방문했는데, 직원들과 면담하는 중 산재 사고가 발생해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관리직 사원 한명이 손가락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공장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등, 생각했던 것 보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사측이 관리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승계하기 위함이라면, 생산직 업무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며 “법은 신규채용을 통해 쟁위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똑같은 취지에서 사용자는 쟁위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6월 17일 밤 9시 15분경, 119 구급차가 유성기업 아산정문에 도착했고 곧이어 붕대로 칭칭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가 피로 흥건히 젖은 영업부 소속 김 씨가 공장안에서 실려나왔다. 유성기업지회는 장시간 노동과 미숙련공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공식 답변하지 않았다.

유성기업지회는 “유성기업은 당장 신입사원 모집을 취소하고, 산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유성 사태 해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회는 민주노조를 지켜 노동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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