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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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체프로그램, 체험학습 허용’ 공개 제안서

이주호 장관에게, 학교 파행 교장과 교육관료 중징계 요구도

오는 26일 시행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전교조는 시험에 응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허용할 것을 교과부에 공식 요구했다.

또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것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제안서를 이주호 교과부 장관 앞으로 보냈으며 오는 11일까지 이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

전교조는 공개 제안서에서 먼저 일제고사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이끄는 학교장과 교육 관료에 대해 성적 비리 행위자에 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교육 파행을 지도하지 않거나 감독에 소홀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제고사를 대비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강제적인 야간보충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으나 전교조는 인천과 충북 등의 학교에서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들 학교를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는 오히려 지역 간, 학교 간, 교사 간, 학생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는 부정‧비리‧편법이 횡행하는 반교육의 터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일선 학교의 파행 사례를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5년 동안 실시된 일제고사 제도를 짚어보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등을 전격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 등의 치졸한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서 전교조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계 토론회와 함께 시‧도별로 공청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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