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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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교사 '오장풍'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2일, 동작구의 M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한 교사의 학생폭행 제보를 받고 영상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이 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 교사가 평소 언어폭력은 기본이며, 아이들을 상대로 일상적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 교사의 별명인 ‘오장풍’은 이 교사가 손바닥으로 한번 날리면 아이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었다.

평등교육학부모회에서 아이들의 증언을 수집한 결과, 그는 가슴팍을 계속 밀치고 벽에 머리찧기, 바닥에 내동댕이치기, 걷어차기, 풍차 돌리기 한 후 내던지기 등등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등교육학부모회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15일 오전 11시, 동작구 M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모교사의 퇴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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