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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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차연, 공익이사제 도입키로 인천시와 합의

농성 23일만에 합의, 오는 20일 보고대회

지난달 23일부터 예원과 명심원 등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해결을 촉구하며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가 농성 23일 만에 인천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농성 23일만에 인천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농성장 모습.

특히 인천장차연은 이번 합의에서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공익이사제(외부추천이사제) 도입에 앞서 인천장차연(또는 공동대책위)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익이사를 각각 1명씩 예원과 명심원에 파견키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장차연과 인천시가 14일 합의한 ‘장애인생활시설(예원, 명심원)에 대한 인천시 조치계획(안)’을 보면 우선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계속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에 예원, 명심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위원회는 시설 3명, 지자체 5명, 시 2명을 추천하여 가급적 9월 중에 구성키로 했다.

또한 예원의 시설장은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공석으로 두고, 명심원의 시설장 교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예원, 명심원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시는 인천장차연과 직접 조사하여 치료, 보상, 전원조치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 명심원의 내부 고발로 해고당한 사람들은 시가 복직시킬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밖에 탈시설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고 탈시설 욕구조사 용역이 끝나면 탈시설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인천장차연 장종인 집행위원은 “예원과 명심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키로 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비리로 얼룩진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라면서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기로 한 사항들도 있으며 공익이사 파견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에, 시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14일 인천시와의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이날 인천시청 본관 앞 농성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0일 늦은 2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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