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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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는 대선 노림수”...종로서 뺨맞고 한강서 화풀이?

올림푸스캐피탈과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소송 벗어나기 위한 제스처 주장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다른 곳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중재재판소로 끌고가는 것이 한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외환카드와 론스타 등에 투자했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1일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올림푸스캐피탈과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등에 의해 제소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외환카드주가조작 사건 때문에 외환카드의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이 당신들(론스타)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해서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을 했는데 (올림푸스캐피탈이) 이겼다”며 이 때문에 론스타가 엄청난 돈을 물어 줬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최근에 오리건주에 있는 공무원연금을 대표해서 공무원 두 사람이 “(론스타가) 주가조작사건과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고 또, 주정부 당국은 너무 프라이빗에쿼티 펀드(사모펀드)에 묻지마 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오리건정부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이 때문에 상당한 곤경해 처해 있고 ISD를 이용해 한국정부를 제소하려는 것이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기간 등을 합쳐 실제 중재재판소에 서게 되는 시점이 대략 올 11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법 처리 절차를 포기하면 6개월간의 중재를 거쳐 중재가 실패하게 되면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게 된다. 대략 그 시점이 대선을 한달여 앞둔 11월경이 된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게 되면)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한국 정부가 법정에 서게 되면 그것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고 (론스타가) 그것을 교섭력의 지렛대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역대 론스타의 행동을 보면 대선전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며 “예를 들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이제 좀 나쁜 표현을 쓰면 소위 찍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대선이 있었던) 2002년 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다음 선거가 2007년에 있었는데 (외환은행을) 국민은행한테 파느니 마느니 그리고 2008년에 HSBC한테 파느니 마느니 하는 것들이 다 그때 있었기 때문에 대선과 론스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만일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대로 법과 원칙을 잘 지켰다면 거기(중재재판소) 가서 방어를 해야한다”며 “국세청 과세 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외투자자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어떤 원칙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에 가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여서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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