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의 노동조합 부당개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성시철 공항공사대표에게 “지난 5월 15일 회사에서 노조 대의원들을 통해서 민주노총 탈퇴 시도를 했느냐”고 물었고 성시철 대표는 “개입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은 재차 “대의원대회에서 청원경찰이나 인사노무팀들이 대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진과 영상이 있다. 사진을 보면 대의원대회 장소에 노무복지 팀장과 인사노무팀이 대대 장소에서 활동했다. 이런 행위는 80년대 전형적인 어용노조를 동원한 노조활동 개입을 통해 상급단체를 탈퇴하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이를 두고 성시철 사장은 “나중에 파악한 사실인데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방해하므로 대의원 의장의 요구로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한 것이다. 노조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대의원의 요구로 질서유지를 하라고 해서 해고자가 못 들어가게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이 재차 사진을 보이며 “인사노무 복지팀장과 팀원이 대의원대회에 들어가 전부 앉아 있고 질서유지 활동한거죠?”라고 묻자 성 사장은 재차 같은 답변만 했다. 홍영표 의원이 다시 “들어가 있었지 않았냐”고 묻자 성 사장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대의원대회 소집과정에 해고자가 들어가 질서 유지가 안 되서 대의원 의장이 질서유지를 요청해 해고자들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똑같은 답변을 내 놓았다.
‘CEO가 그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인지도 모르나. 노조 일방의 편을 들어 그 활동에 관여 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지적하자 성 사장은 “단협 대로 노조 대의원대회 장소를 성실히 지원 했다”고 맞섰다.
성 사장이 계속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자 홍 의원이 “동문서답 하지 말고, 노조에 두 파가 있는데 한쪽 편을 들어 지원하거나 개입하면 부당노동 행위다. 명백하게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건가”라고 물어도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자를 내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쏟았다.
답답한 홍 의원이 “대기업 CEO란 사람이 부당노동 행위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은 CEO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성 사장은 “해고자는 조합원 신분만 있지, 대의원 대회에 가서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노동조합에 충고를 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의원대회 보다 상위 의사결정단위인 조합원 총회에서 제적 60% 투표. 80%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무산 됐다. 이것을 회사가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민주노총 탈퇴 시키려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회사의 사주를 받은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대회를 무리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하자 성 사장은 또 “대의원대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해고자들이 방해해서 질서유지 차원으로 했다. 노조집행부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를 치하했다. 부당노동행위 같은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개입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또 똑같은 답변만 내놨다.
이어 이미경 의원도 “4월 30일 노조 대대에 조합원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회사가 가로막고 , 6월 10일엔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도 막았다. 청원경찰과 노무 팀이 노조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을 아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부당노동행위 개입 문제는 노조가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고만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시철 사장이 돌아가고 난 후 서울지방 노동청 감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가 되자 피감기관 감사에 앞서 “이미 돌아간 성시철 사장이 노조간부를 협박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된 것을 철회 하지 않는다면 가만 안 두겠다. 노동조합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를 무시한 행위다. 증인으로 다시 소환해서 질의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은 최준섭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한국공항공사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홍영표 의원은 “노동부 남부지청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한 조합원 총회 결정을 인정 하지 않고 일부 대의원들이 중심 돼서 한 민주노총 탈퇴건 인정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에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어느 회의체서 하라고 했냐”고 묻자 서울청장은 “규약에 따라 다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노동조합법을 아시나? 지방청장이나 되는 사람이 기본적인 노조법도 모르나. 법에는 총회에서 상급단체 가입 탈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와 대의원대회 어느 것이 노조 최고 의결기관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청장이 “일반적으로 총회”라고 대답하자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 그런식으로 답변하다보니 임시 대대의결을 인정한 것이다”고 몰아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또 “이게 어떤 수법이냐면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노동조합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던 때 써먹던 수법이다. 30년이 지나서도 고용노동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청장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 한다는 것도 모르냐”고 비난하자 서울 청장은 “구체적인 조문은 정확히 모른다”고만 답했다.
공항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가 4개월이나 걸려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홍영표 의원이 “4월 29일 회사 측의 노무팀 차장이 임시 대대 관련 진행과 표결방법을 작성하다 노조간부에 발각됐다. 명확하게 사측이 개입하고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다. 법으로 처벌하게 됐다. 그런데도 쑤가가 몇 달 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냐. 비디오 까지 있고 너무나 명백한 팩트를 확인하는데 4달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냐. 다은 노동부 종합감사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서울청장은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사장이 계속 나오지 않았다. 22일까지 수사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