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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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미FTA 저지, 국회안에서 끌려가는 학생들

한미FTA 저지 투쟁 되살아 나나

2011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저지 했지만 상당수 참가자가 국회에 들어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외쳤다.

특히 학생들은 경찰에 연행 되면서도 한나라당에게 한미FTA 비준을 중단하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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