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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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공장 1공장 공장장은 선봉공장 공장장

퇴거통보서 직접 전달 선봉에 나선 현대차 공장장

18일 3시 30분께 김호성 울산 현대차 1공장장이 관리자 50여명과 함께 비정규직들이 농성중인 1공장 2층 진입을 시도했다. 김 공장장은 퇴거통보서를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맨 앞에 직접 나서 몸싸움을 벌였다.

한 시간여를 밀다가 김 공장장은 퇴거 통고서를 봉투에서 빼내 읽기 시작했다.

이날 몸싸움으로 박성락, 손준필 1공장 정규직 대의원이 실신해 구급차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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