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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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노조탄압 두 인물, 지노위장 놓고 경쟁

은수미 의원 “경남지노위 위원장, 특혜 보은인사 의혹”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 위원장 채용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자와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경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노위 위원장엔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1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 [출처: 김용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경남지노위 위원장 채용 과정에서 연장공고를 통해 추가 응모한 사람이 김주목 창조컨설팅 노무사였다고 폭로했다.

이동걸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지난 7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직을 사퇴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사직서 처리 직후인 7월 말 경남지노위 위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이동걸 위원장이 응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모집 연장공고를 냈다. 이 사이에 노조 파괴 공작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주목 노무사가 응모했다.

중노위는 이 위원장과 김 노무사를 고용노동부에 추천했고,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의 면접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87.2점을 받은 이동걸 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김주목 노무사는 74.4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을 문제제기 없이 추천·임명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선 불과 2개월 전에 일어난 불법사찰 연루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심사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아울러 은 의원은 “이동걸 씨가 응모했는데도 왜 연장공고를 했고, 3~4일의 짧은 기간 내에 김주목 씨가 어떻게 추가응모를 했는지가 의문”이라며 “이 위원장의 특혜 보은인사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김 씨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며 특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은수미 의원은 “중노위와 고용노동부가 비리와 불법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법적 자격기준만을 보고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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