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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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작업중 사망

점검위해 들어간 파이프 안에서 쓰러져

30일 16시10분께 현대중공업 해양선박의장부 (유)보산 강모 노동자(36)가 해양사업부 H도크 골리앗 FPSO B15번 블록에서 450A 파이프 안에서 작업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위 그림은 <민주항해>에 실린 강씨의 작업 당시 사고 가상도다. 강씨는 그림처럼 파이프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처: 민주항해]

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파이프 내부의 용접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갔으나 15분 뒤 인기척이 없자, 동료가 확인해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동료의 신고로 강씨는 3시20분쯤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숨졌다.

강씨는 현재 울산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관지 <민주항해>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리는 긴급속보를 내고,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에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조사를 요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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