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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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행안위, ‘선거실명제 폐지’ 마지막 기회

여야간 합의 없이 행안위 회의 재개...파행 예상

투표시간 연장 법안 통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9일에 재개된다. 행안위 회의 재개로 미뤄졌던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의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19일에 행정안전위 회의를 재개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는 청주시 통합법에 대한 합의 외에는 여야간의 합의 없이 재개되는 것이라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선거실명제 법안 등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실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합의 된 것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회의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실은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실은 이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회의를 재개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이 이뤄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합의없이 재개되는 회의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행안위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청주시 통합법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재개를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실명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95개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선거실명제 폐지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압력을 가하는 등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대선시기 선거실명제 시행을 표명한 이상 대선 전까지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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