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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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버스 기소자에 잇따른 무죄판결

검경 무더기 기소는 여전...“사법탄압 당당히 맞설 것”

지난해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기소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 8월 28일, 독립문 앞 차도에서부터 남영동 청룡빌딩(한진중공업 본사)까지 미신고 옥외집회 시위에 참여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800여 명과 차도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며 유 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행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집회주최자나 신고자와 연락도 없이 금속노조의 우편함에 남영삼거리까지의 행진만을 허용하고 편도 2개차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투입했다.

법원은 “통보서 내용을 집회주최자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집회주최자나 신고자는 물론 집회참가자들도 집회금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전달에 고도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당시의 행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당시 통보서 전달이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진행된 행진이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돌려차기’는 지난 11일,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돌려차기’는 “4차 희망버스 당시 행진이 적법했음을 법원마저도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희망버스 승객들에 대한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이 뒤늦었지만 증명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돌려차기’는 이어 “4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십 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4차 희망버스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숙고하여 유무죄 판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사법부는 희망버스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게 연이은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은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연행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진조합원과 인권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차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며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한 희망버스 승객은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희망버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무죄판결로 볼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검경은 희망버스에 대한 기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희망버스 참가자가 자택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돌려차기’는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연대의 과정”이라며 “검경은 사법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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