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 경찰서 앞 동시다발 일인시위

여성단체,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규탄

17일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은 수원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개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 사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전국의 주요 경찰서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과 무책임함을 규탄했다. 또 한국 사회가 여성에 가하고 있는 폭력과 위협, 통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번 사건 이후 사회가 조장하고 있는 공포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도 서울 혜화동 파출서 앞에서 일인시위를 개최하고 연대행동에 동참했다.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또한, 긴급행동은 일인시위 개최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 불러온 결과임을 지적하고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피해여성의 신고전화에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경찰의 태도는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아온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하며,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보고, 성폭력을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의 충돌의 문제라고 여기며 사소하게 치부해온 경찰”의 낮은 인식수준이 가져온 참사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로서의 관련자 징계조치뿐만 아니라 경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경찰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수원살인사건 긴급행동'은 17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 일인시위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대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피켓을 사진으로 찍어 트위터 및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에서 볼 수 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