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 14부는 19일, 홍익대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홍익대학교는 작년 5월, 홍익대 청소노동자 점거농성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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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홍익대학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농성한 장소에 대한 전기 및 수도사용료와 대체인력 투입비용, 그리고 정상적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181,345,052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1억 원) 등 총 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학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은 처음부터 이유가 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홍익대가 용역회사의 원청 사용자로서의 집단 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소노동자의 평화적인 농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역시 “한 겨울 집단해고로 인한 생계위협 및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청소노동자”라며 “후안무치한 학교 측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홍익대학교 역시 복수노조가 설립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6개 대학과 병원노동자들이 11개 용역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집단교섭 역시 창구단일화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서경지부는 “현재 청소노동자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집단 교섭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홍익대 현장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창구단일화 문제로 교섭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