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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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공대위 출범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도 고려

61개의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0일 새벽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후보 매수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의 곽 교육감 구속 후 지난 10일부터 시민들은 청계광장 등에서 곽 교육감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검찰은 곽 교육감을 중죄인으로 몰아 구속을 집행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때와 너무나 다른 처사다. 정치검찰의 구속 수사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네트워크 배옥병 회장은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자랑스런 교육감이다. 곽 교육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가성 후보매수에 대한 법적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라”고 곽 교육감 석방을 촉구했다.

곽노현공대위는 “민선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뚜렷한 근거없이 구속영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유죄를 기정사실화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 ‘언론의 사진촬영’을 위해 곽 교육감 탑승차량을 되돌아오게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존중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권력에 추수하는 검찰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치검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을 규탄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곽노현공대위는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 즉각 석방 △피의사실 공표하고 직권 남용한 검사 처벌 △정치검찰 옹호한 검찰총장 사퇴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허위사실 유포 언론의 여론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곽노현공대위는 “1~2주 내로 직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공대위는 향후 범국민규탄집회, 촛불문화제 지원, 인간띠 잇기 행사, 1인시위단 조직 등을 통해 검찰규탄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아고라 및 가두 서명운동을 통해 곽 교육감 석방 촉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다음주 중으로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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