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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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순, “당분간 의원직 유지해도 사회운동가로 살겠다”

이석기. 김재연과 다른 길...보좌관 채용 등 국회의원 권한 전부 포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비례 1번 윤금순 당선자가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까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닌 사회운동가로 활동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원직 승계문제로 어쩔수 없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의원직에 연연하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조윤숙 후보자나 황선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 승인과 중앙선관위 제출을 보류한바 있다.

윤금순 당선자는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혁신비대위원회는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승인을 보류하고 이후 관련 조치 마무리 후 사퇴서를 처리하도록 함’이라고 결정했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사퇴를 보류한다는 당의 결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더라도 세비, 보좌관 채용, 국회의원연금등과 관련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금순 당선인은 이어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사퇴할 것”이라며 “혁신비대위원회가 비례대표 경선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을 조속히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금순 당선인은 “의원직이 유지되는 동안 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기존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미 FTA 문제나 광우병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19대 국회 유일한 농민의원직을 내려놓는 저의 충정을 당원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통합진보당이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미 사퇴한 공동대표단과 잘잘못을 떠나 사퇴의사를 밝힌 비례대표 순위 경쟁 명부의 후보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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