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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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중생 성폭력 솜방망이 판결, 반발 확산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 준 것"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의 형사처벌 대신 전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장애의 특성을 악용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공대위가 23일 늦은 3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23일 늦은 3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 지적장애청소녀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한국의 사법기관이 여전히 비장애·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다시 지적장애여성은 이런 사회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대전지부 한만승 사무국장은 “이번 결과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앞으로 공대위는 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손정아 공동대표(느티나무 상담소 소장)는 “그동안 가해자들은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 양 몰았고,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재판이 임박하자 노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끊어오는 등 절대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전하고 “그런데 가해자들이 법정에 서서 천편일률적으로 반성한다는 말을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부모연대 대전지부 한만승 사무국장(좌)과 공대위 손정아 공동대표가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모연대 충남지부 박성희 지부장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터져 나왔지만, 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 쉼터만 해도 충청권에는 청주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지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암담하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은 “이 사건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 적용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가 검사의 자식이었다면, 판사의 자식이었다면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었겠느냐?”라면서 “이 사건이 이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고 상담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 여부를 물었을 때 피해자는 이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었다”라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 간에 합의했고,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입시를 앞두고 있고, 가해자의 부모들이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이 결정의 사유"라고 밝히고 "본 사건에서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장애인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등도 이 날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들의 범행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떠넘겨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목숨과도 바꿔서는 안 될 법 정의를 실현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호했다”라고 규탄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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