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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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국회도 인정 않겠다는 콜트콜텍사

[2011국감] 박영호 사장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직 불가능”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용호 콜트콜텍 사장이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 환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콜트콜텍은 당기순이익이 백 억 정도 나던 좋은 회사였다. 중국,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정리해고를 다 해버렸다. 노동자 사십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어떤 심정인가. 다시 고용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자 박용호 사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용호 사장은 연주자들이 콜트사 기타 연주를 거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해고자들도 힘들겠지만 저도 그 때문에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은) 공장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현실적으로 공장을 다 정리했다. (복직은 힘들고) 생계대책을 성심껏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해고는 살인이다.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 안 하나. 돈주고 해결하겠다는 방법밖에 없느냐”는 질의에도 “복직은 불가능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없다”고 복직 불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콜트콜텍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복직불가’라는 입장을 드러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트콜텍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주거침입과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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