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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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없어 복역한 징역은 ‘6천년’

병역거부자 11명, 국회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제기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36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병역거부연대회의)’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은 병역거부권 인정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유엔의 회원국이므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으나 동시에 국회에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B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지난 2006년, 2010년, 2011년 4월, 각각 2명, 11명, 100명의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내린 바 있다. 유엔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한국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유효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004년, 헌재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입법행위를 촉구한 이래 국회가 일하지 않고 정부가 방기함으로 인해 매년 젊은 청년 600여 명씩 7년 동안 무려 4000명이 1년 반의 징역 살았다”며 “그 젊은이들이 산 징역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보다 길다. 이런 황당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900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며 “국회는 누구를 때리지도, 죽이지도 않은 이 양심적이고 착한 젊은이들을 당장 감옥에서 풀어주고 더 이상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입법행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회원들은 '입법부작위 위헌 판결'이라는 열쇠로 병역거부자들의 수갑을 푸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인 11명은 2010년 4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권리구제를 권고 받은 병역거부자들이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고동주 씨는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법을 도입하는 일”이라며 “헌재에서 위헌 확인을 받기 전에 대체복무제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병역거부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내재하는 권리”로 “모든 사람이 법률적 혹은 기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양심이나 심오한 개인적 신념 상의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즉각 사면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 말소 및 충분한 배상 제공 △대체복무 등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국내법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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