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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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장, 불산 유출 사고 책임회피 급급

[2012국감] “노동청에 작업 중단 권한 없다”

[출처: 뉴스민]

구미 (주)휴브글로벌 불산 유출 사고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태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청 국감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천여 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아사히글라스 공장은 27일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조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의에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 곳”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화익 청장은 “아사히글라스 공장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조업을 한 곳은 언덕이 높고 재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국가재난지역 선포는 8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장 의원이 “재난지역 선포 전 이야기를 묻는 것이다. 해당 공장도 1.4km 이내에 있어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장화익 청장은 “대피령은 지자체가 내리는 것이고, 노동부가 작업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해갔다.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작업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장화익 청장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도 “대구노동청장도 구미 사고를 인재라고 말했다. 사고 다음날 노동자들은 불산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은 뭐 하고 있었느냐”고 꼬집으며 “감사원 직무감사를 통해 직무유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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