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 노조, 정몽구 회장 고소

불법파견 은폐와 노조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22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노동조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업무방행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이 불법파견을 은폐하려고 노동조합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한지 석달이 지났는데도 정 회장과 현대차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겉으론 특별교섭으로 불법파견을 시정하려는 듯하지만, 실제론 관리자들, 불법 하청업체장,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비정규직지회의 노조활동을 방해해 불법파견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17일 "회사가 100여 명의 용역경비들을 폭력을 동원해 박현제 지회장 등 지회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는 노조 간부들을 차도로까지 내모는 비인권적 행태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울산지방검찰청 조영곤 지검장에게도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임을 확정 판결한 사안에, 용역경비를 동원해 노조업무를 방해하는 정몽구 회장을 엄정하게 법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회는 이날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외에도 지난 3월 29일 밤 명촌주자장문과 3월 30일 코일문에서 발생한 노조 업무방해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본관 정문에서 발생한 노조 업무방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17일 정규직지부 김홍규 수석부지부장과 엄길정 주간2교대팀장, 강병태 비정규직부장, 김익중 노동안전부장, 서진률 조직부장, 최찬준 문화부장 등 6명과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 김응효, 김성욱, 구정득, 최상하, 이수진 해고자 등 7명을 무더기 고소고발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