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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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선후보 내야 한미FTA 폐기할 수 있다”

“문재인, 안철수론 부족”...“부정 경선당, 언론의 허위 보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야하는 이유를 두고 “ 문재인 후보, 안철수 원장님이 과연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고 한미FTA를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재벌의 압력을 이기고 노동 3권을 전면보장 해낼 수 있겠느냐”며 “(통진당이) 대선 후보를 내야 이런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전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내 부정경선 논란은 허위사실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분당)사태의 발단이 된 비례경선 진상조사보고서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의 주류를 이뤘던 분들이 특정 후보와 한 편이 되어서 (표를) 몰아주기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 뒤늦게 완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대리투표를 한 사람들이 발각됐고 이분들이 바로 모함으로 내분을 만든 장본인이었다”며 “정작 잘못이 드러나니까 이분들이 탈당을 주도했고 통합진보당이 망한 것처럼 말하면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탈당파들을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이래서는 석 달 남은 대선결과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힘을 모아서 정권교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진보유권자들을 숨죽이게 해놓고 정권교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또한 “보수언론과 검찰이 사상 유례없이 통합진보당을 공격한 이유는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 전략 1호이기 때문”이라며 “진실은 통합진보당이 부정 경선당은 아니라는 것이며, 그래서 허위 사실 보도가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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