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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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하청, 올해 첫 교차파업 돌입

사내하청 정규직화, 주간연속2교대제 등 난항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올해 첫 원하청 교차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3지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후에는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원하청 공동투쟁에 나섰다. 뒤를 이어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는 오후 4시간 동안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앞서 현대자동차 원하청 연대회의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등의 공동요구를 만들고, 공동교섭단을 꾸려 지난 5월 15일부터 사측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회사는 근속 2년 이하 사내하청노동자 1485명에 대한 계약해지와 ‘직고용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며 갈등을 빚었다.

노조 측은 회사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초단기 계약직, 단기 알바’ 신분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 3지회는 지난 1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7월 한 달에만 단기계약직 200여 명이 잘려나갔고, 회사는 신차 투입이나 인원 협상이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자며 칼을 들이민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9일에는, 회사가 현대차지부 임단협 교섭에서 △ 당사 채용기준에 따른 단계적·선별적 신규채용 △ 원하청 공정재배치 실시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업체 인원관련 별도합의’ 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비정규직 3지회는 “사내하청 내부를 갈라치고 원하청 단결을 깨뜨리겠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역시 “이는 불법파견을 무시, 은폐하고 비정규직지회를 무력화하며 진성도급화 추진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은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2지회가 실질적인 원하청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의지이며 비정규직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지부역시 14일 오전까지 15차례의 임금 교섭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한 근무 시간, 임금방식, 시행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지부와 사측의 기만적인 행태와 불성실한 교섭태도, 무책임에 따른 강력한 경고와 대응으로 원하청교차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주)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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