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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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평생연금, 지원 안한다”

민주노동당 등 헌정회법 개정안 발의

지난 2월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토록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개정한 헌정회법이 말썽이 나자 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들이 헌정회법 개정에 나섰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보조금을 국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를 차단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외에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민주당의 김진애 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들이 연금형태로 매달 130만원씩 평생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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