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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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정규직 요구...10일 2시간 파업

직고용계약직 포함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요구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9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보장과 고용의무이행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주)가 올해 8월 2일부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한다’는 개정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에 ‘직고용 계약직(촉탁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1공장 차체1부 민성기업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 7월 27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김명석 조합원이 나와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실태를 증언했다.

김명석 조합원은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입사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계약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며 ‘48시간 연속’ 일을 하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 통보였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열 받아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7월 27일 계약해지 통보를 했던 업체사장이 내가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 사수 투쟁’을 하자 이제는 ‘계약서대로’ 8월 10일이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만약 8월 10일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두 번째 ‘공정 사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석 조합원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가 직고용 계약직을 포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다면 8월 10일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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