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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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MB정부내 바닥

“일-가정 양립정책 재정 분리 확충해야”

고용보험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13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모성보호급여액을 비롯한 일-가정양립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고용보험기금과 분리해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가 24일 발표한 보고서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1996~2010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0%에 불과했다.

반면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6~20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의 세 배인 49.7%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이 현행대로 운용될 경우 2013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2002년부터 모성보호급여액을 고용보험기금과 함께 분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고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급감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257억중 국고 지원율이 66.4%에 해당하는 150억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3182억으로 늘어났음에도 국고에서 5.6%에 불과한 100억만을 지원하고 고용보험기금이 나머지 94.4%에 해당하는 2082억을 분담했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도입될 경우, 2015년 모성보호급여 지출(7,661억원)이 증가하여 국고지원 비중은 1.3%로 추가 하락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애초에 일반사회복지기능인 저출산 대책이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 지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은 실업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든 기금인데 실업보완보다 고용된 상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면서 고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지출되는 비율이 원래 실업급여 지원 비율보다 커지는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일반사회복지기능을 사회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사회보험도 위축되고 일반 조세에 대한 국가 책임도 축소될 뿐 아니라 사각지대가 많은 사회보험의 특성상 비가입자는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보편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련의 일-가정양립 정책들을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면 그 부담을 결국은 가입자들이 지게 된다. 모성보호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같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사회보험이라는 틀거리 대신 기초노령연금 같은 정부 책임 하에 운영하는 일반 복지제도로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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