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부당징계해고자 4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9월 1일 15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심판회의’를 열어 창원공장 노동자 4인(박중현, 박기용, 강현국, 박장희)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쌍용자동차 단협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즉각 원직복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단협 9조에 의해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되거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을 시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당일로부터 징계무효 처분하며 즉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과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를 판결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이번 중노위 결정은 쌍용자동차 복직투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후 정비 및 평택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과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무리한 해고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나아가 쌍용차 정리해고라는 것도 사실상 근거가 많이 약해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9월 9일에는 정비노동자들의 중노위 심판을 예정하고 있으며, 평택공장 노동자들 또한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