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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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중 사망한 ‘노점상’ 유가족...“법적대응 할 것”

“어머니는 중랑구청의 무리한 철거로 돌아가셨다”

무리한 단속에 항의하다 숨진 ‘노점상’ 이모씨의 유가족들이 중랑구청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고인이 된 이씨의 장남 황모씨는 23일 “중랑구청이 노점을 무리하게 철거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씨의 사망 3일 뒤인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복합적 심장쇼크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황씨는 “어머니가 심장에 지병이 있긴 했지만 약도 잘 드시고 10년 동안 자전거를 탈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 중랑구청이 단속과정에서 어머니를 겁주고 힘들게 해 심장쇼크가 온 것”이라며 “이후 국과소에서 정밀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랑구 우리은행 태릉지점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구청 단속반이 노점 철거를 단행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와 현장에서 숨졌다.

한편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이씨의 죽음과 관련해 “무리한 노점단속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노점단속을 저지할 목적으로 24일 오후 2시 중랑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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