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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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법원의 강제퇴거 막아내

콜트콜텍 공동행동... "강제퇴거 맞서 더 강하게 싸우려 한다”

법원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부평 콜트악기공장 강제퇴거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오전 법원 직원들은 철거용역 80여 명과 굴착기 한 대를 대동해 공장 안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주민과 노동, 문화예술, 종교, 법조계 등 수 백 여명의 반발에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노동, 시민, 문화예술단체들로 구성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부평 공장 앞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호 자본 및 법원의 부평공장 강제집행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콜트콜텍 박영호 자본은 이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고, 너무나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박영호 자본은 오직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숨 쉬고 있던 공장을 기습적으로 폐쇄했다”며 사측을 비난했다.

또한 “지금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집’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대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시키는 것이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18일 콜트콜텍 공동행동은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트위터 NoCort@NoCort]

공동행동측은 법원의 이번 집행시도 하루 전인 16일 오후 집회신고를 위해 찾은 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 다음 날 오전 공장을 찾은 집달관은 물품조사를 위해 왔다며 내부를 둘러보고는 공장 안 사람들을 내보내려 시도했지만 반발이 심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통장적으로 법원에서 집행 전 사전통보를 위해 현장에 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왔다갔으니 이제 다음번엔 정말로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안에선 더욱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퇴거 시도는 지난 달 23일 공장 새 건물주 강 모씨가 제기한 명도소송 승소판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동행동과 법조인들은 “앞선 대법원의 부당해고 승소판결과 부평공장 매매가 가장매매임에 대한 충분한 사실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이번 매매가 유효하다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지적한 바 있다.

지난 법원판결 이후 공동행동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고 매일 낮 집회와 저녁 문화제 등을 이어가며 공장을 지키고 있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서울 등촌동 콜트콜텍 본사 앞 집회와 국회토론회, 21일 대우자판 연대주점 ‘콜콜포차’등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며 공장 상황을 더 많이 알려내고 법원의 집행을 저지할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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