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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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정규직 세습안, 참혹"

울산시민연대 "정규직 노조 중심 노동운동 반성해야"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노조가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장기근속자녀 우선 채용 요구안은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대의원대회의 부결과 노조의 사과를 촉구했다.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출처: 금속민투위]

울산시민연대는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상시화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런 퇴행적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며 "현대차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상징성을 볼 때 이같은 요구안 자체가 거론된다는 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퇴행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참혹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 판결에도 현대차는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외려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와 노조탈퇴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잇는 상황에서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갖은 차별을 당하는 동료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고용안정성을 챙기는 것을 넘어 정규직 세습이라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현대차노조는 이번 안건을 부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동안 노동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노동자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60%에 달하고, 청년실업, 임금감소 등 고용불안을 정규직 노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태도로는 해소할 수 없고, 홍익대 환경미화노동자 사례처럼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차노조의 반성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방기하고 있는 사측과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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